상속재산분할
승소
[상속재산분할 소송] 의뢰인이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항고심 방어
나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대응?
의뢰인은 학창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모친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부친은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들은 의뢰인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들에게 아버지의 상속분할청구하였고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항고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이러한 항고심을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친생자 여부가 상속재산분할 소송 판가름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팀은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대방들의 항고심을 방어하기 시작했는데요.
상대방들은 항고심에서 의뢰인이 친생자인지 믿을 수 없다며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등 법정 상속기여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망인의 친생자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 측은 망인이 생전에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망인의 아들인 상대방 계좌에서 무단으로 1억 원을 망인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해당 돈은 아들인 상대방의 돈이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저희 상속전문변호사팀은 1억 원의 많은 돈이 없어진 것을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며,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증거들 만으로 위 금원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속재산으로 간주한 후 상대방의 주장은 그 이후에 상속인들 간에 다투어질 문제이기에 우선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측들은 자신들의 상속기여분을 훨씬 더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저희 대륜에서는 상대방들이 망인과 함께 생활해오면서 망인의 재산을 특별히 형성해온 것이 아니며, 상대방들이 청구인에 비해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들의 항고를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당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기각, 승소!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팀이 주장한대로 제1심 심판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항고 비용 역시 상대방들이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하는 지정분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받아 결정하는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맞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상속을 받지 못했거나, 인정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면 피상속인에게 남겨야 할 최소한의 재산인 '유류분'을 주장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주장과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법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전문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로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다수의 변호사가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