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상속회복 청구의 소

[상속회복청구 승소] 의붓어머니에 상속재산분 빼앗겨 소송 제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속회복청구를 의뢰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CONTENTS
  • 1. 상속회복청구 진행하고자 한 사연은?arrow_line
    • - 상속재산분 억울하게 못 받을 위기에 처해 상속회복청구 제기
    • - 의붓어머니, 인감 훔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까지…상속회복청구 가능할까
  • 2. 상속회복청구 관건은 제척기간 및 상대방 불법행위 입증arrow_line
    • - 상속회복청구의 관련 법령은?
  • 3. 법원, 원고 상속회복청구 인용arrow_line

1. 상속회복청구 진행하고자 한 사연은?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붓어머니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속재산분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 사망에 인감이 필요하다는 의붓어머니의 요청에 인감을 넘겨주었다고 하는데요.

의붓어머니는 이를 이용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모두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고자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h3 img상속재산분 억울하게 못 받을 위기에 처해 상속회복청구 제기

의뢰인은 상속재산분에 대한 권리가 있었으나 의붓어머니에 속아 인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인감은 결국 의뢰인의 권리를 상실하는데 쓰였고, 의뢰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은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곧장 다수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을 꾸려 의뢰인의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h3 img의붓어머니, 인감 훔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까지…상속회복청구 가능할까

의뢰인은 의붓어머니로 정당한 상속 권리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소송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인감을 훔친 의붓어머니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고소도 가능했는데요.

먼저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상속회복청구 소송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 관건은 제척기간 및 상대방 불법행위 입증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속회복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 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인감을 절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고의 상속권리를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망인 사망으로 원고에게는 상속 받을 재산이 존재했음

■ 피고는 원고를 속여 인감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원고는 피고로 인해 억 원 대의 재산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h3 img상속회복청구의 관련 법령은?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제척기간이 존재하여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법원, 원고 상속회복청구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 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의 상속재산분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승소] 의붓어머니에 상속재산분 빼앗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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