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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방법과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 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권리자와 관련한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유류분arrow_line
    •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의미
    •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
    •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산정 방법
  • 2. 유류분반환청구권arrow_line
    • - 유류분반환청구권자와 상대방
    •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3. 유류분반환청구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arrow_line
    • -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해결 사례

1.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유류분’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기 전, 유류분의 의미와 권리자, 산정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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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의미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인 것이죠.

이처럼 민법에서는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유류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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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권리자와 그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024년 4월 24일, 헌법재판부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선고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는 제외됐으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이 1순위로,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1/2이며, 2순위인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1/3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

※ 1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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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환받을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합니다.

또한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받아야 할 일정 비율의 상속액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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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자와 상대방

유류분반환권청구권자는 유류분을 침해 당해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유류분액을 침해한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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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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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시효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됐을 때 또한 청구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그러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확인하기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해 당한 유류분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의 유류분액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산정하는 것 역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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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해결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을 클릭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 ①

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 ②

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 ③

관련 구성원

장문규변호사님

장문규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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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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