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치매성년후견인 | 의뢰인 사연
- 2. 치매성년후견인 | 관련 법령
- 3. 치매성년후견인 | 전문변호사 조력
- - 치매성년후견인 | 의뢰인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각함
- - 치매성년후견인 | 의뢰인은 이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
- 4. 치매성년후견인 |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1. 치매성년후견인 | 의뢰인 사연
치매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대륜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오래 전 아버지와 사별하고 외동 아들인 의뢰인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매우 심각하며 뇌출혈로 인해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의 치매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셨습니다.
2. 치매성년후견인 | 관련 법령
치매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한다면 아래 민법에 따라 개시 심판을 청구해 선임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3. 치매성년후견인 | 전문변호사 조력
치매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치매성년후견인 | 의뢰인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각함
치매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의뢰인의 어머니는 매우 심각한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 자체가 없을 정도의 상태이기에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치매성년후견인 | 의뢰인은 이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
의뢰인의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는 외동아들인 의뢰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의뢰인은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의뢰인 밖에 없기에 이미 요양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요양원에 자주 방문하며 어머니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치매성년후견인으로 선임돼 어머니의 재산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4. 치매성년후견인 |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치매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셨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돼 어머니를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선임에 성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과 같이 치매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상속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