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미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구미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 - 구미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제소 사유
- 2. 구미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구미변호사, 혈연관계가 없음을 밝혀냄
- - 구미변호사, 이복남매의 사실 확인서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함
- 3. 구미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구미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구미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속 분쟁에 앞서,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자, 호적상 자녀이지만 친자녀가 아닌 피고가 상속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아 상속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구미상속변호사를 찾아와 상속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구미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본인의 자식이 아님에도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제 혈연이 아니라고 증명해 봤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자식 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이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정정하여 옳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당사자 간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미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제소 사유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대표적인 제소 사유는 허위의 출생신고입니다.
남편이 혼인 외의 자를 가졌는데, 본처의 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본처가 사망하면 혼인 외의 자는 친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 상속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상속인들은 혼인 외의 자를 상대로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해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2. 사실혼 부부 사이의 출생자
3. 데리고 온 아이를 내연 관계의 남편 호적에 출생 신고한 경우
2. 구미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구미상속변호사는 친자녀가 아닌 피고가 호적에 등록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 혈연관계가 없음을 밝혀냄
구미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훨씬 이전에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피고와 배우자 간에 혈연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 이복남매의 사실 확인서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함
피고의 이복남매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 피고가 배우자의 혈족이 아닌 제3자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구미변호사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구미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구미상속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위 사건은 친자녀가 아님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했던 의뢰인이 🔗구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속 절차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으며, 분쟁과 연계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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