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 -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양자 입양 관련 법령
- 2.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 친생부의 동의를 얻었음을 주장
- -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 자녀가 의뢰인을 친아빠로 아는 점 주장
- -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 해당 자녀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점 주장
- 3.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 무사히 친양자입양 성공
- -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1.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의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입양하고자 대륜에 방문하였습니다.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친양자입양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직접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폭력을 쓰던 남편과 이혼한 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였고 아내와 아내의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어린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내의 자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의뢰인은 친양자입양을 결심하고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양자 입양 관련 법령
■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양자 입양 관련 법령
▶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친양자입양을 위해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 친생부의 동의를 얻었음을 주장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는 친양자입양을 위해서는 해당 자녀의 친생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자녀에 대해 친생부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친생부가 의뢰인과 아내의 친양자입양에 동의하였으므로 입양을 승낙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 자녀가 의뢰인을 친아빠로 아는 점 주장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녀가 친생부가 아닌 의뢰인을 친아빠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자녀는 친생부와 만났던 경험이 드물며, 의뢰인이 자신의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가 의뢰인을 친아빠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친양자입양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일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 해당 자녀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점 주장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는 민법에 따라 해당 자녀가 13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이 입양 승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친생모인 의뢰인의 아내이며 자녀의 입양을 승낙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친생모인 의뢰인의 아내가 입양 승낙을 하였으므로 민법상 친양자입양을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 무사히 친양자입양 성공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키우던 자녀를 친양자입양 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친양자입양 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친양자입양에 성공 할 수 있었고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를 가지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