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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위상속의 뜻과 조건,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이란 누군가를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이라고도 칭하며,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에 이뤄집니다.

CONTENTS
  • 1. 대위상속이란?arrow_line
    • - 대위상속 | 조건
  • 2. 대위상속 | 대위상속인ㆍ대습상속인arrow_line
    • - 대위상속 | 제외되는 경우
    • - 대위상속 | 사례
  • 3. 대위상속,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대위상속이란?

대위상속이란 상속을 받기로 추정되는 사람이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이뤄지는 🔗상속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대습상속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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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상속 | 조건

대위상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속의 제1순위인 직계비속,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1) 상속인의 사망

대위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법적 상속권을 갖는 상속인이 사망했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상속권을 갖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며, 2, 3, 4순위인 사람은 위 순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순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하여 더 낮은 사람’을 의미하며 친자녀, 손주, 증손자 등이 해당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2) 상속권자의 상속결격

위와 같은 상속인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상속권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대위상속이 진행됩니다.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거나, 사기 등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했다면 상속을 받은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속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⑤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2. 대위상속 | 대위상속인ㆍ대습상속인

대위상속권을 가지는 사람, 즉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자대위상속인 혹은 대습상속인이라고 칭합니다.

상속의 제1순위인 직계비속,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자가 되었다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을 피대습자라고 칭하며,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위상속 시 본래 상속권자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상속권을 대신해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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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상속 | 제외되는 경우

앞서 살펴봤듯, 대위상속 시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 관계여야 대위상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라면, 대위상속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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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상속 | 사례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아들은 대위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대위상속인이 되기에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대위상속,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위상속-조건

대위상속 관련 법적 구조는 일반인에게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위상속으로 정당한 상속 자격을 가졌음에도 이미 다른 상속인들끼리 분배를 끝낸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상속 회복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혼자서 처리하기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위상속받으려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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