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창원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상속세
- 2. 창원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세무조사
- - 창원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방법
- 3.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 -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의 조력
- -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사 단계에서의 조력
- 4.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 - 창원상속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1. 창원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창원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속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심에 따라 7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재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당황스러우시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사무소를 찾아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상속세
창원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상속세 관련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속세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는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상속 공제액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모르는 등의 경우라면 전문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창원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는 여러 상황에서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상속세를 과소하게 신고하였거나, 공제 항목이 부적절하게 적용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때도 받게 되는데요.
상속재산의 총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 역시, 상속액이 70억 원을 넘는 상황이었기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창원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방법
창원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처럼 고액 상속일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관과의 첫 만남에서 친절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상속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세무사 등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필요 서류 요청이 들어올 시,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해야 하기에 미리 상속재산 목록, 평가 내역, 채무 및 공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서 완벽히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부터 법적 검토 등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창원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당하게 상속세를 부과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의 조력
창원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세무조사를 앞두고, 사전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평가 내역과 채무 및 공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관련 법령을 토대로 문제 될 게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사 단계에서의 조력
창원상속전문변호사는 조사관의 서류 요청에 따라 2차례 소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창원상속전문변호사가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둔 덕에, 기한 내에 제출하며 적절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4.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준비 및 대응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세무조사를 마칠 수 있었으며, 이의신청을 할 필요 없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